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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기초 용어 및 신고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13 17:03
  • 조회 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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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기초 용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잘 알수록 절세의 효과가 커지는 건 당연하며 이를 위한 종합소득세 관련한 기초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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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서 6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며 직장인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2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이거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득,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위임하여 대행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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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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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한 해에 생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

종합소득세 :각종 소득을 합계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매긴 소득세

비과세소득 :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방법

공제 : 소득 중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해 준 것

소득공제 : 과세해야 하는 총 소득액에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준 것

인적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일

분리과세 :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세율을 적용한 후 과세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일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절세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잘 안다면 이미 재테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알고 시작한다면 재테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