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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기초 용어 Part.01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11 16:51
  • 조회 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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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 용어 Part One

우리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잘 알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어떤 건지 분양권이나 건폐율 같은 용어는 헷갈리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한다면 부동산의 기초 용어를 알아야 재테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어 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기초 용어를 정리합니다.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잘 아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양식으로 여러 집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만든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 빌라 : 사전 용어는 정원이 있는 호화주택을 뜻하기도 하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합쳐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칭합니다.

  • 오피스텔 :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말하며 건축법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 주상복합 : 주거를 위한 공간과 상업 공간이 복합된 형태로 보통 저층에 상점이나 사무실이 있고 그 위층에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로 건물 안에 여러 집으로 주거공간이 나누어져 있지만 소유주가 한 명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주택 :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지만 소유주가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단독주택 : 한 채씩 따로 지어진 독립된 집입니다.

  • 연립주택 :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공동 주택이며 아파트보다 작고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건물입니다.

  • 신축/구축 : 신축과 구축은 단어 그대로 새로 지어진 집과 오래된 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축의 경우 아파트는 5년 이내, 빌라는 첫 입주만 신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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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시 각종 용어

  • 주택청약 :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분양마다 청약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권 : 아파트 등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 주택과 민영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예금이 합쳐진 저축입니다.

  • : Premium의 P를 뜻하며 분양권을 살 때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이 붙는데 이 웃돈을 말합니다.

  • 마피 : 피의 반대로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내려갔을 때 기존 분양가에서 내려간 금액을 뜻합니다.

  • 재개발 : 노후화된 구역 내에 건물과 환경을 새로 만들어 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재건축 : 재개발과 다르게 기존 건축물만 새로 세우게 됩니다.

  • 리모델링 :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게 됩니다.

  • 모아타운 :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아파트 단지처럼 블록 단위로 단지화를 만들어 관리하는 정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합니다.

  • 도심복합사업 :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정부 주도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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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많은 부동산 용어들이 있는 대부분 알지만 조금씩 헷갈렸던 용어도 있고 새로운 용어들도 있을 겁니다. 실생활에 많이 접하는 용어들이며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입니다. 다음 부동산 용어는 계약에 좀 더 밀접한 용어들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