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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받는 조건과 방법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06 14:57
  • 조회 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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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로 절세하기

최근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아 부담이 될 텐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절세'입니다. 절세는 늘 강조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이며 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테크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의 방법으로는 '월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월세 또한 지출 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주택이나 가정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첫 번째, 과세기간 기준 무주택자 세대이어야 하며 두 번째, 총 소득액 7천만 원 이하 세 번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네 번째,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주택과 세대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 기준 조건에 맞아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3가지 서류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한 해 동안 부담한 월세를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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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기

공제를 받기 위해선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 후 세액공제는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후 조회와 첨부하기로 서류 제출을 하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똑같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담/제보 메뉴의 주택임차료(월세) 메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임대인과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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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은 조건이 맞는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부를 늘리고 싶다면 작은 움직임도 곧 돈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부자를 소망하지만 결국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