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대출 연장 어떻게?
많은 전문가들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의 전세 대란으로 인한 집값 움직임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부터 전세 계약의 종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연장은 집주인과 직거래 계약 가능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음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전세 연장 시엔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하여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이득인 부분입니다. 다만 직접 계약하는 만큼 변경된 조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도 처음처럼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는 전세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재계약이라고 계약서를 가볍게 여겨 가족이나 대리인이 쓰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연장 심사는 계약서상의 집주인 직접 서명과 대리인 계약 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찍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하니 재계약도 서명 또는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만기 1개월 전에는 신청
전세대출연장은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 대출까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해당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다시 한번 세입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위의 설명대로 집주인의 동의와 계약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기간이 더 소요되니 계약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연장을 신청
전세보증보험 또한 전세자금대출처럼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또한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처음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전세 연장 시 주의점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될 때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할 때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보증 기관의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은 요즘처럼 깡통전세가 많은 시기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항 요건이 상실되어 보증금의 회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나 월세 만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마련에 더욱 집착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집마련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자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음피앤브이는 함께하는 모두의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