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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조심해야 할 용어 정리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07 16:02
  • 조회 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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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조심해야 할 용어 정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다. 이런 전세사기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 속의 범죄이다.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는데 일반인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소수의 양심 없는 업자들은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피해는 온전히 계약 당사자가 입게 된다.

그렇기에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불안한지 직접 확인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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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서 주의해야 할 용어 정리

 

가등기 : 본등기를 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에 임시로 등기부에 올려 두는 등기 즉, 임시등기

※ 집주인이 바뀌기 전 임시등기일 수 있으니 집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회사는 대출을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소유자는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다.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 시 신탁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흔한 전세 사기 유형으로 전월세 계약 시에 집주인 단독으로 계약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압류/가압류 :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막는 강제집행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상황 하지 못하여 채무지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이다.

※ 압류와 가압류 모두 채무자(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를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무척 크니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집이다.

경매시결정 : 법원 경매신청서가 완료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매시결정을 내린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령하고 등기사항에 부동산 압류를 기록한다.

※ 부동산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 상황으로 이 용어 보게 되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되는 집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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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호구가 아니다

돈을 버는 것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간단한 용어만 알아놔도 돈을 잃지 않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최소한의 공부서류 보는 방법을 알아두어 부자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