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전세 계약 시 확인받아야 할 추가 사항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그 여파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할 추가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정보(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이 있으며 임차인 보호 제도를 위해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을 알려주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정도만 확인을 시켜줬는데 체납여부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 시켜줘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
원룸과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 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는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는 반면 소형 주택은 관리비에 이것저것 끼어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 때문에 월세를 다운 시키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전세사기 주택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세부항목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구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는 자격증의 여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증은 없지만 수료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중개 물건을 설명 받을 때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구분을 미리 고지해 줘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와 작당을 한 경우가 많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한 서명
위와 같은 설명을 제대로 받았다는 확인을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기존에도 있던 양식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들은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으로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설된 항목들입니다. 전세 사기를 치는 임대인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 임대인과 짜고 전세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대상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추천을 하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강제 의무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불편한 부분이 생겼지만 최근 전세사기로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차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피해보다 신뢰를 쌓고 빌라와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는 많은 임차인들이 생기는 게 장기적으로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