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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돈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받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23 16:27
  • 조회 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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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돈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란?

작년 한 해 병원을 많이 갔다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데 모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환급이 나가게 됩니다. 작년 지출된 의료비 중 환급대상은 186만 8545명으로 8월 23일부터 환급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1인 평균 132만 원이라는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환급금액을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3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FAX,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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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동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페이지로 이동하여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환급금 조회 후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절차로 무척 간단합니다. 또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니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로 환급금 문의 내용을 차례로 진행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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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 10분위로 나뉘며 이 기준에 따라 의료비 초과 금액의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평균 1인당 132만 원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금액도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10%로 1분위에 해당한다면 의료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자기부담 상한액이 83만 원으로 67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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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방법과 1577-1000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과 FAX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여 계좌를 등록하고 입금을 받게 되며 치매 등의 질환,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 입대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한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이부단상한액 환급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과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반드시 환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로 지출이 많았다면 본인의 예상보다 큰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잊지말고 신청하고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