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돈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란?
작년 한 해 병원을 많이 갔다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데 모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환급이 나가게 됩니다. 작년 지출된 의료비 중 환급대상은 186만 8545명으로 8월 23일부터 환급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1인 평균 132만 원이라는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환급금액을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3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FAX,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동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페이지로 이동하여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환급금 조회 후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절차로 무척 간단합니다. 또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니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로 환급금 문의 내용을 차례로 진행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 10분위로 나뉘며 이 기준에 따라 의료비 초과 금액의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평균 1인당 132만 원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금액도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10%로 1분위에 해당한다면 의료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자기부담 상한액이 83만 원으로 67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방법과 1577-1000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과 FAX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여 계좌를 등록하고 입금을 받게 되며 치매 등의 질환,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 입대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한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이부단상한액 환급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과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반드시 환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로 지출이 많았다면 본인의 예상보다 큰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잊지말고 신청하고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