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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무주택 기준 완화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18 18:05
  • 조회 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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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 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 중 무주택 자격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은 1.6억 원 지방은 1억 원까지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수도권에서 공시 가격이 1.6억 원이라면 일반 시장 가격으로 2.4억을 예상하고 있어 빌라나 주택은 그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범위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 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는 기존 입주 개시일 이후에서 모집공고 6개월 후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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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사회 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상업·준 주거 지역의 역세권에 건설하여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면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 줍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한시 완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데 이는 시행 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완화가 되니 이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느 사업자 등에게 양도되어 정체된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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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책의 초점은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어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정책인데 처음부터 무주택자인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결국 청약 경쟁자가 증가한 정책으로 보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주택 기간도 가산 점수에 포함이 되는데 이 또한 공시가격 1.6억 이하 매도 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야 형평성에 맞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왠지 공시가격 1.6억 이하 주택의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