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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13 17:04
  • 조회 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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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주 주택구입·전세대출 요건 완화

결혼과 출산은 국가에서 필수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하는 사업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출산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은 같은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의 소득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기존 7천만원 → 8.5천만원

  • 주택 구입자금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주택 전세대출 소득요건 기존 6천만원 → 7.5천만원

  • 주택 전세대출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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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출 요건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년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 4억원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2.45~3.5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년 7.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기간 : HUG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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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 조건들이 완화된 건 맞으나 수도권에 특히 서울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든 데다 전세대출 또한 3억 이하 전세 가능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조건이 더 완화되면 집값 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실효성 면에서 위 혜택으로 결혼을 장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