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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시작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22 18:15
  • 조회 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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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기존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10년까지 임대하며 유형에 따라 20년까지도 임대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가격인데 기본 보증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 볼 만한 주택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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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3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하였고 그 규모는 청년 1,388채와 신혼부부 2,158채 등 총 3,546채를 모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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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청 조건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 소득 120%(맞벌이 140%)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청년 신청 조건

무주택자이며 만 19~39세 미혼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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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각 유형별로 상세조건과 순위가 나누어지니 참고하세요.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조건만큼이나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투자만큼 중요한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