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산층 신혼부부도 '장기전세' 입주 가능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2026년까지 4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하여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명 이상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레온(둔촌주공)에 신혼부부 300가구 정기전세 우선 공급
서울시는 신호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유형이라도 다자녀 가구에 우선 입주가 주어졌는데 시는 2026년까지 3년간 장기전세주택 239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까지 향후 3년간 임대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며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면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에서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25년 상반기 188가구, 2025년 하반기 450가구, 2026년 상반기 331가구, 2026년 하반기 1127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출산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삼으며 장기전제주택2 입주자 자녀수 가점 대신 3가지 항목의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데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신혼부부 청약 기간 합산, 청약 저축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제한 또한 전용 60㎡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 기준 649만원)로 풀었으며 전용 60㎡가 넘는 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에서 150%이하(2인 기준 812만원)로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규정도 신설하여 전용 60㎡이하는 180%(2인 기준 974만원)이하, 60㎡ 초과는 200% 이하(2인 기준 1083만원)로 정했습니다.
시는 장기전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우선매수청구권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재계약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20%p 완화해 주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도입하는데 결혼 7넌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0%는 임대, 30%는 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연내 2000가구 정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용 안심주택을 합해 연평균 4000가구 정도씩 꾸준히 공급하여 신혼부부 필요 물량의 10% 정도를 감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