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에는 이미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재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발표했습니다. 인구소멸이 지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으며 저출생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아 인구감소세가 심해질수록 지영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속도가 더울 빨라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며 정부는 '세컨드 홈' 계혹과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쿼터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의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이 제외되었으며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 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이 포함되어 전국 83곳이 '세컨드홈' 적용 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컨드 홈'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 소유주는 기존 1주택자로 2주택자 이상은 제외됩니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남 강진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며 전남 강진군에 1주택자가 경남 고창군에 주택을 새로 매입해도 1주택자의 인정이 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83곳 중 한 곳에 주택을 추가로 사게 되면 재산세율은 0.05% 포인트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습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9억원(실거래가 13억원)의 기존 1주택을 30년 보유하고 거주한 만 65세 A 씨가 83곳 중 한 곳에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매입했다면 재산세는 94만원(305만→211만원). 종부세 71만원(75만→4만원), 양도세는 8529만원(8551→22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부동산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지방 인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5도 2촌 또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니 여러 방향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