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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살펴보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3.18 13:49
  • 조회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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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파헤치

청약홈이 개편되며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 신규 분양공고가 중단되며 3월 25일부터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개정사항이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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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기준 200%로 확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지며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개정이 되며 기존 소득기준 140%에서 200%로 확대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쳐지며 되려 청약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해당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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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중복 청약 당첨 가능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되었는데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 청약했을 때 모두 당첨됐다면 둘 다 부적격으로 처리가 되어 이 또한 혼인신고의 불리함을 느끼게 해줬던 부분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두 번의 기회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는 불리함이 있었지만 개정사항으로 중복 당첨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 당첨되었다면 먼저 신청한 건에서 유효 처리하여 부부의 청약 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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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특공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 규제 폐지

결혼 후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었는데 개정이 되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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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최대 3점 인정

청약 신청에 부부 통장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되었다면 개정된 부분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인정이 되며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가점제 가점 산정 시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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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공 기준 2자녀로 완화

많이 소개해했던 다자녀 특공 기준의 완화입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 만큼 3명의 다자녀 조건을 맞추는 게 힘든만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자녀 이상이며 기존과 같이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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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로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에만 해당하며 소득 및 자산은 월평균 150%, 자산 3.79억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외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 부분이 있으며 공공분양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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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고분양가에 당첨을 포기하거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어 청약이 다시 유리해지는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좋은 기회에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