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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으로 기존에는 소득과 연령에 제한을 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3월 4일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과 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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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과 바뀐 내용은?

연령 제한 폐지

- 기존의 정책사업은 만 19~만 39세의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변경된 지원정책은 연령 제한이 없이 전 연령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확대

- 기존 : 연 소득 청년 5천이하, 신혼부부 7천 이하

- 변경 : 연 소득 청년 5천 이하, 청년 외 6천 이하, 신혼부부 7.5천 이하

보증 범위 확대

- 기존 : 신청 연도에 신규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만 해당

- 변경 : 신청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이라면 신청 가능(보증기관 : HUG, HF,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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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포함)

-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금액

-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지원

-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100%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서울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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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연령을 골라 생기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연령 제한을 확대한 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여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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