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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그동안 연말정산 관련 팁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중도 퇴사자나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기간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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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기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으며 또는 중도 퇴사하였거나 서류를 못 낸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신고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세금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연말 정신 기간을 놓쳤다면 5월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할 때에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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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간은 6월 15일~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환급 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인데 성실 신고 확인서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신고 내용이 서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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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이 필요하며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신고,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신고 등 필요한 신고 업무로 이동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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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근로자의 누락된 항목과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연말정산과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게 되는데 미리 낸 세금은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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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재테크의 항목으로 부의 크기가 클수록 절세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모을 수 있으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를 잘 안다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