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스트레스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 서비스 이후 한 달 만에 신청 규모가 무려 2조 5천억원을 넘기게 됐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연간 1700만원을 웃도는 이자를 아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가계빚을 잡기 위해 스트레스 DSR이 오는 26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어떤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현재 DSR 규제는 'DSR 40% 제한'으로 소득 대비 과하게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1억 이상을 대출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규제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더 줄이는 규제 정책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DSR(%)=모든대출의 연간 원금+금리(+스트레스 금리 가산)/연간 소득 X100
위 계산대로라면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으로 스트레스 100% 적용한다면 기존 3.3억 대출이 가능 금액에서 5천만원이 감소한 2.8억 대출 가능하며 연소득 1억 직장인은 기존 6.6억에서 1억이 감소하여 5.6억으로 대출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영향 덜 받는 방법은?
스트레스 DSR의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기관은 은행권과 2금융권입니다.
대상 대출 :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등 대출기간 중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모두 적용, 증액 없는 자행대환 및 재약정도 포함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선 시행일 이전 신규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며 스트레스 DSR 가산이 낮은 혼합·주기형 대출을 받거나 결혼을 한다면 부부 소득 합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DSR 적용이 안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단계
스트레스 DSR은 24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로 시작하여 6월에는 신용대출이 추가되고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합니다. 24년 말에는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에서 기타대출이 포함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하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으로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도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기며 개선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 DSR로 적용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대출로 인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DSR 40%를 대출받아야 하는 계획이 있다면 2월 26일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 DSR 영향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