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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리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13 17:22
  • 조회 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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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게 된 부동산 제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고 2024년을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시행될 제도 중 주요 내용은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신혼부부의 양가에서 총 3억원의 증여세 없는 결혼 자금 지원 그리고 5월부터는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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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는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적용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격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한데 만일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다면 금리가 1명당 0.2%p가 인하됩니다. 위 조건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금액에서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결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모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다면 해당이 되니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2024년 이후로 혼인신고를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1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신설이 5월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주며 민간분양 연 1만가구에 대해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며 주택가격 산정 때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다면 이제 14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늘리게 됩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이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도 부부가 각각의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상반기에 개정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이 상반기에 계획 중으로 연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천 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 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은 500만원 한도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는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됩니다.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도 하반기에 계획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 등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산과 결혼의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와 주택 구입 및 전세 시에 시기를 맞춰 준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시행시기를 보고 계획을 세우면 2024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