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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 만에 폐지된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와 이후 방안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5.16 14:55
  • 조회 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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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로 14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또한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제도 부활 후 34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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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의 폐지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까지 생기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부활하며 입주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 발굴과 여러 사유로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은 후 본청약일을 2주 앞두고 부지에 송전탑의 선로가 문제 되며 2027년 반기로 3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청약 부활 후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가 진행되며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이 본청약이 완료됐고 13개 단지 또한 사전청약을 약속한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825가구) 단 한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게 됐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천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지만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높아지며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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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폐지 후 방안은?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며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본청약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하기로 하며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 진행 예정인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정부는 22개 단지(1만2천가구)에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6천899호)로 축소됐으며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가 폐지되며 무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하고 사업 추진을 점검하여 국토부·LH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