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IUM 뉴스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와 기대 효과는?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2.22 15:50
  • 조회 수 : 15

001.png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데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조건은 지역전략사업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며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002.png

지역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진 않았으며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었지만 이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심의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03.png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면서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규모에 대해서는 지방단치단체의 수요 파악과 여러 검토를 통해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을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00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