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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안은?

10년 넘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깎아주는 방안과 함께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 투자형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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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방안을 밝혔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차입니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으로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소세 등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 일환은 노후차를 교체함으로써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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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조정

정부는 올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 예정으로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 조종하며 비과세 한도는 2백만원(서민형 4백만원)에서 5백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현재보다 2.5배 늘리며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기존대로 9.9% 분리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5백만원이라면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인 2백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인 3백만원에 9.9% 세율이 적용되어 29만7천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개정 후에는 5백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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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동산 미분양 종부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쪽은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 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는데 미분양 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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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진안들로 인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투자와 소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존에 차량과 ISA 납입 등 관련 개정안에 계획이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하여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