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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17억, 이거 맞아요?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2.14 15:43
  • 조회 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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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출 빼고 현금만 10억 필요

최근 청약 모집공고 중 서울 서초 아파트 '메이플 자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분양가는 평당 6705만원으로 전용 59㎡가 17원대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 기준을 맞춘 사람이 분양가를 마련하려면 수억원의 현금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특별공급 자산 기준에 맞는 신혼부부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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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NO 황제 청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 자이' 분양은 흔히 '로또 청약'이라고 불립니다. 당첨만 된다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많은 대기자들이 기대를 했지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를 보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어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청약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지만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에서만큼은 '황제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초 '메이플 자이'의 신혼특공은 우선공급으로 당첨될 경우 현금 10억원가량이 필요합니다. 3인 가족 외벌이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전용 49㎡에 우선공급 대상으로 당첨되기 위해선 월 65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이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DSR 40% 적용(금리 4.5%, 만기 30년 기준) 시 5억 5000만원입니다. 이 평형의 분양가는 15억원이기 때문에 최소 9억 5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취득세와 옵션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대상이라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도 없으며 분상제 적용으로 실거주 의무 2년 적용되어 전세나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출 없이 10억원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증여'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 결국 '황제청약'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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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정말 꿈이 된 청약시장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서민들은 최근 분양가를 보면 정말 꿈같은 분양가로 청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상제가 해제되며 수도권에는 시세보다 비싼 청약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원으로 전년(3442만원)보다 63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분상제 제외 지역의 서울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3명은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561만3천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천638만1천295명)에 비하면 76만 가량이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직되었다고 해도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이탈은 현 청약시장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이 논의 중으로 실거주의무 폐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시세차익 10억이라면 전세를 놓아서라도 당첨이 되고 싶어 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대문에 전세를 전제로 청약을 넣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