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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못잡으면 입주 못해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11 18:26
  • 조회 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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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맞춰야 준공 승인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준에 맞추지 못한 주택에는 입주를 할 수 없도록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기존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무작위로 추출한 주택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검사받도록 한 제도로 기준인 49dB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공 업체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결국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앞당길 계획으로 지난해 6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는데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녀~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는 해당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기준을 못 마치면 재시공이 어렵고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보완 시공조차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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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방안은?

이전 방안에는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책이었는데 결국 본인 돈을 들여서 해야 됐기 때문에 고작 21가구 시공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재정 보조를 지원하며 개인의 자발적인 바닥 방음 공사에 들어가는 자금 융자액도 금액을 상향하며 이율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현재 층간 소음기준의 3~4등급에서 2025년부터는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LH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여 2025년에나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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