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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외국인 개미도 삼성에 투자 가능, 증시 영향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1.30 16:13
  • 조회 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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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제도 30년만에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모되었던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가 시행 30년 만에 폐지가 되는겁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등의 국내 증권에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는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진입 문턱을 낮춰 한국 증시에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함께 그동안 계속해서 무산됐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대하며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적 표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국내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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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출입문 개방에도 증권업계는 기대감 적어

 

반면 증권업계에선 금융위의 기대만큼 외국인 투자자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1998년 외국인 투자자 한도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제도가 없은 점을 보면 상징적으로 의미있는 제도 개선으로 보며 단지 문의 출입이 좀 더 자유로워 졌다고 해서 외국인이 투자할 요인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관련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600억원, 코스닥에서 1159억원 어치 매수로 그치며 크게 눈여겨볼만큼의 변화는 아니었다는 평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외국인 증권투자 보유금액은 약 624조원으로 시가 총액 대비 29%에 달해 추가로 외국인이 유입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