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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30 17:11
  • 조회 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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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추가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내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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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 즉 감액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버는 총 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중 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각 항목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 연금소득, 특별소득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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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다면 인적공제받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는 가족이 많다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나이와 소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직장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혜택은 못 받기 때문에 1인 가구라도 소득이 적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부녀자와 한부모 가정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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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세액공제받기

최근 주택 유형은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10~12%의 공제율에서 15~17% 상향 되었으니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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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 한 금액은 15~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하는 이들은 200만원까지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니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내가 소비하는 방향에 따라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걸 체크하고 소득과 소비의 분배를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절세 또한 재테크임을 늘 숙지하시고 내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방법과 팁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