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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취소되는 부적격 사례는?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25 16:55
  • 조회 수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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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취소 사례와 제한 기간

최근 청약 주택에 대한 분양가가 올라가며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늘고 있으며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당첨 취소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취소가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 등은 5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에 재신청하지 못하게 되며 청약 통장 또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여러모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렵게 당첨이 되고 취소와 함께 청약 재신청 제한이라는 패널티를 얻는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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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취소 사례

  1. 가점 계산 착오에 의한 당첨 취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가점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입니다. 가점 계산 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직접 체크하는데 본인의 나이가 34세라고 한다면 30년 이상 무주택 기간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청약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실제 무주택 기간은 5년 이하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양가족에도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가 늘게 되는데 이 또한 본인을 빼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당첨 취소가 됩니다.

2. 재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청약에 한번 당첨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그 기간도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각 지역과 주택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세대원 유주택으로 인한 당첨 취소

세대주인 본인이 청약 신청을 할 때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당첨 취소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도 세대원에 들어가 있다면 부모님은 높은 확률로 이전에 집이 있던 경우가 많으니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넣었다가 당첨 취소로 수년을 청약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원 당첨에 의한 취소

위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면 부적격자가 되니 청약 신청 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5. 특별공급 중복으로 인한 당첨 취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와 같은 특별공급은 각각 1회가 아닌 모든 특별공급 중 단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된 후에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다시 당첨이 된다면 취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결혼 준비를 하고 다자녀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기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중복 당첨에 의한 당첨 취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경쟁이 무척 치열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부부가 각자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신청하고 만약 모두 당첨이 된다면 동일 세대 중복 당첨으로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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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취소 시, 재당첨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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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어 취소되는 청약 당첨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만 506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취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입주 자격 제한이 최대 10년이니 이런 부적격 사례를 주의하여 청약을 신청해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