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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07 16:20
  • 조회 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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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소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처음 자취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에 또는 상가 등의 월세 임대차 등의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식은땀도 나고 부동산 용어는 한글인지 한문인지 해석이 필요한데 눈까지 흐릿흐릿 해지는 것 같다.

월세 임대차 계약은 전세 계약과 달리 보증금 비중이 낮아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추후에 집주인과 마찰이 나거나 이사를 할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긴 계약서가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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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일치 확인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사가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분증과 함께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간혹 대리인이 나올 시에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소유주와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일과 등기부등본의 발급 날짜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소유주 변경을 확인해 본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일치 확인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의무다. 계약서와 공부서류의 집 주소와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리고 위반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구조와 용도에 따라 업종의 허가 유무가 바뀌게 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본인의 업종에서 허가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인중개사가 다 아는 게 아니라서 계약 후 곤란을 겪는 겨우가 종종 있다.

마지막 특약사항 반드시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특약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보통 집주인과의 마찰이 여기서 발생한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비용 부담, 반려동물 거주, 이사 시 청소 비용, 도배 등 구두로 얘기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입이 안 되어 있다면 보장이 어렵다. 보통 계약서에 누수와 결로, 수도 등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살다 보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특히나 어리거나 첫 독립을 한 세입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인 돈 쓰고 몸도 고생하는데 처음부터 특약사항을 잘 작성해놓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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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은 아무래도 첫 독립이거나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계약서상의 용어나 필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상의 모든 용어나 서류를 몰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의 세가지 사항만 체크할 수 있다면 부동산 계약에 대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