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인상과 적용은?
2024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 수령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차등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란?
실손 보험료는 우리가 흔히 '실비'라고도 부릅니다. 그중 4세대 실손보험은 정부와 보험 업계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 전체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어제를 위해서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자기부담금이 높아졌으며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부분입니다.
그중 직전 연도 비급여 보험료 수령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제로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험료 차등 적용은?
보험료 차등 적용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단하게 풀어보면 비급여 의료비인 병원비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적게 쓰면 인하되는 방식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실비'를 가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사로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보험료 차등 적용의 인상 비율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는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을 때 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62% 정도라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차등 적용되는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00만 원 미만: 인상 없음
100만 원 ~150만 원 미만: 100% 인상
150만 원~300만 원 미만" 200% 인상
300만 원 초과: 300% 인상
예를 들어 현재 4세대 실손보험료 3만 원을 내고 있을 때 한 해 100만 원의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100% 인상되어 6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차등 적용 범위와 확인 방법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할인을 받았다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할인과 할증은 매년 비급여 의료비 사용에 따라서 새롭게 결정됩니다. 다만 중증질환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의 보험료 변동을 확인하려면 가입된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으며 할인화 할증 단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비급여 보험을 어느 정도 써야 할지 미리 계산한다면 보험료 할증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몇만 원 차이로 100만 원을 넘게 되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