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 그중 주거에 관련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러 정책과 제도가 있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정책 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공공주택 청약 모음
뉴:홈
청년 공공주택 청약에서 대표적으로 뉴홈이 있으며 이 제도는 19~39세 이하의 청년들 중 미혼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며 이후에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
통합 공공임대 또한 19~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이며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구분해 소득이 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장 30년 이상 거주 가능해 이사비 걱정 또한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위 제도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금융 지원 모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다만 신혼일 경우 8.5천만원을 생애최초 또는 2자녀 이상은 7천만원의 연소득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5억 원 이하(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2.5억 원(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4억 원, 생애 최초 3억 원) 소득·대출 만기별 1.5%~3.55%의 금리로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할 때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은 4.69억 원, 전세는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면 보증금 최대 4.5천만 원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5천만 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모음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 대상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이 100% 이하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만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청년 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모 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추가 지급(서울 1인 최대 34.1만 원) 합니다.
위 제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의 시세와 소득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이 절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조건이 부합하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재테크를 계획하는 청년이라면 정책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똑똑한 자산관리로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