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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장인의 비과세 급여항목 구분하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5.13 14:52
  • 조회 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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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장인의 비과세 급여항목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고 기타 소득과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며 어떤 사람들은 환급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추가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세금을 낸 후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급여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항목마다 과세와 비과세가 정해져 있으며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급여항목 중 어떤 부분에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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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항목 : 식대

식대는 비과세 항목 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업무의 일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식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식사를 현물로 제공되었을 때와 월 정액으로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식사를 현물로 받지 않고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0만 원은 비과세가 10만 원은 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식대가 연봉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면서 회사가 별도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아야만 적용이 됩니다. 사내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면서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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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항목 : 차량 운전보조금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교통수단을 통하여 업무 장소의 이동 등의 비용은 업무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입니다. 직원이 회사 카드 등의 지불이 아닌 개인 카드를 이용하고 정산을 받듯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업무로 인하여 자가 차량을 이동한다면 직무 시 회사에서는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급여 지급 시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은 회사 업무를 위한 이동에 사용된 것을 전제로 지급된 만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식대와 마찬가지로 외근 및 출장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받았다면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적용됩니다.

3. 비과세 항목 : 자녀보육수당

직장인 중 어린 자녀가 있다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라고 해도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한도이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1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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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항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받게 되는 급여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생산직과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이나 광산 등 소득세법에 정하고 있는 직종을 뜻하며 제조업 외에 어업이나 일부 서비스 직종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의 종사 근로자가 조건이 됩니다.

생산직 등 종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또한 한도가 있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받게 되는 수당을 합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광산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비과세 적용됩니다.

5. 비과세 항목 : 연구 수당

비과세 항목 중에는 연구 수당 또한 포함이 됩니다. 연구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지만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원,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에서 20만 한도에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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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 항목 : 기타

위 항목들 외에 비과세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고 회사 지급 기준이 있다면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회사에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벽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벽지수당의 월 20만 원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의 기본적인 지식이 쌓인다면 절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 모두 똑똑한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에 한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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