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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5.02 16:16
  • 조회 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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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최근 국회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동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이지만 가장 좋은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개하는 전세계약 전과 계약 후 확인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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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전세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정한 전세가격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여러 부동산 어플로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소재 주택이라면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또한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에 대한 대출 여부와 신탁등기 여부, 압류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용도와 불법건축물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또는 상가 용도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과 달리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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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해야 이후 압류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주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상이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결탁한 경우가 종종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 및 정상 영업으로 운영하는 곳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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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 시작일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니 계약 후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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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전세 계약이 연장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먼저 연락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달을 해야 종료 후 임대인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과 원활히 소통이 어렵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를 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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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재테크 또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커진 만큼 전세 계약 전과 후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해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