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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기 꿀팁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06 13:40
  • 조회 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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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모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벌 수 있는 재테크는 바로 절세입니다. 알면 돈을 벌고 모르면 또 다른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 연말정산 팁을 소개하니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카드 공제 혜택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두 배 차이가 나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1/4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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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혜택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주택의 규모는 85㎡ 이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만 적용이 가능하니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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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혜택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총 급여가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공제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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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혜택

교육비 상당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 세액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복 구입비와 대학생의 수험료, 입학비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학습지나 사교육비 등은 공제 혜택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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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나 앱 등을 활용한다면 간단하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분들은 위의 팁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 똑똑한 재테크의 달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