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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마련 1.2.3 대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1.30 16:20
  • 조회 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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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며 국토교통부는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으로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한다는 뜻으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 대출의 지원과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의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납입한도 등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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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완화된 부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무주택자의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기존 3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었으며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입한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 지원이 되며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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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와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전환되며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전환 신청을 할 때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회차와 납입금액 등은 모두 연속하여 인정되니 가입되어 있는 일반청약 통장에 납입했던 기간과 금액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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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가입 조건에 벗어나게 되지만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대금리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이와 소득제한은 위에 설명하였듯이 19세~34세 무주택자이며 소득 5천만원 이하인데 특이점으로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세 최대 6년까지 차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40세인데 군 복무를 6년 이상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34세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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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당첨이 되었던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다시 가입하였다고 해서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만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은 7천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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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결혼과 특히 출산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저금리의 청약 대출을 신설하였지만 요즘처럼 고분양가 시대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을 포기하거나 수십 년을 가족이 아닌 주택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상대적으로 저금리 인건 맞기 때문에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이 있지 않다면 미래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다 가입을 추천하며 꾸준히 유지한다면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어 좋은 결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